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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6 2018고정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4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부부 사이 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음주 및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4.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4. 14:19 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 제기 후 자신을 피하며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니 혹시 큰일 치루고 싶나,

더러운 꼴 볼래

"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14:33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 당 장 소개를 받던, 니한테 추파를 던지던, 딴 새 남자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혼란 주면 소개해 준 놈 년이랑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 일가족 내가 책임지고 다 반 불구 만들어 삔다"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10:5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 딴 새끼한테 한번 주기만 해 봐라. 둘 다 죽이 삐 끼다.

애 둘 딸려서 부끄럼도 없이 주는 년이나 지새끼도 아닌 자식 둘 딸린 여자 먹는 새끼나 살인한다.

그런 일 있으면" 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8. 10:3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답답한데 어떤 일이든 일 더 키아 줄까.

우리 막 장까지 가볼래

", " 어디서 몸 쉽게 함부로 굴리고 댕기지 마라, 그 남자가 자식이나 와이프가 있으면 난 그 자식 앞에서 그 와이프 강간 놓고 감옥 갈 거고, 총각이면 개네 엄마나 누나를 상대로 똑같이 해 줄 거고 내 자식에 대한 복 수라 생각하고 감옥 갈거니 알아서 처신 잘 해 라"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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