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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16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 H, I, J, K, M, N, O, P, Q은 각자 원고 B에게 1,799,400원, 원고 C에게 9,779,824원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D, G, J, M, O는 2011. 6. 19. 당시 모두 미성년자들이었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피고 H, I는 피고 G의, 피고 K, L은 피고 J의, 피고 P, Q은 피고 O의 각 부모이며, 피고 N는 피고 M의 어머니이고, 피고 M의 부친 R은 사망하였다.

다. 피고 G은 2010. 3. 14. S경로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수십 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입건된 적이 있고, 피고 D은 2009. 8. 2. 공동폭행을 하는 등 2회의 폭력행위와 1회 절도행위로 형사입건된 적이 있으며, 위 피고들은 2011. 6. 19. 당시 가출한 상태이었다. 라.

피고 J과 소외 T은 원고 A의 초등학교동창생인데, 2010년경부터 원고를 폭행, 협박하고 2011년 초경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하였다.

마. 소외 T, U과 피고 D, G, J, M, O(이하 ‘피고 일행’이라고 한다)의 불법행위 피고 D, G은 가출 중이던 2011. 6. 19. 아침경에 제주시 V아파트 104동 106호에 있는 피고 J의 집에서 T으로부터 원고 A과 해결할 문제가 있어 위 원고를 불러낼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 D, G, J은 T이 위 원고를 위 V아파트 109동 앞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오자 위 원고에게 ‘지하실로 담배 피우러 가자’며 109동 지하실로 위 원고를 데리고 갔다.

피고 D은 2011. 6. 19. 13:00경 위 지하실에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고를 무릎 꿇게 하고, 위 원고의 턱을 위로 들어 올린 후 오른손바닥으로 위 원고의 뺨을 4회 정도 세게 때렸다.

피고 D은 위 원고가 자신을 때리라고 하는데도 안 때린다는 이유로 T과 피고 J을 때리자, T과 피고 J은 자신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원고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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