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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7구단50147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위탁훈련 실시 내용 1) 원고 A은 김포시 P아파트, Q호 소재 R어린이집, 원고 B은 김포시 S아파트 T호 소재 U어린이집, 원고 C는 김포시 V아파트 W호 소재 X어린이집, 원고 D는 김포시 Y에 있는 Z어린이집, 원고 E는 김포시 AA 소재 사회복지법인 AB, 원고 F은 김포시 P아파트 AC호 소재 AD어린이집, 원고 G은 김포시 AE아파트 AF호 소재 AG어린이집, 원고 H은 김포시 AH아파트 AI호 소재 AJ어린이집, 원고 I은 김포시 AK 소재 사회복지법인 AL, 원고 J은 김포시 AM아파트, AN호 소재 AO어린이집, 원고 K는 김포시 V아파트, AP호 소재 AQ어린이집, 원고 L은 김포시 AR 소재 AS어린이집, 원고 M는 김포시 AT아파트, AU호 소재 AV어린이집, 원고 N은 김포시 AW아파트, AX호 소재 AY어린이집, 원고 O은 김포시 V아파트, AP호 소재 AQ어린이집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들이 위탁훈련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용을 AZ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처분 1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련기관인 AZ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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