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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0.10 2019가합10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은 아들 H, I을 두었으나 I을 동생 J에게 양자로 보냈고, H은 아들 K, L을 두었으나 L을 19촌 숙부 M에게 양자로 보냈으며, K은 아들 N을 두었고, N의 아들 O이 일찍 사망하자 8촌 동생 P의 아들 Q을 양자로 삼았다.

Q은 아들 R와 S를 두었고, R는 아들 T과 U을 두었으나 U을 S에게 양자로 보냈고, U은 외아들 V을 아들이 없는 T에게 양자로 보냈는데, V도 이후 후손 없이 사망하여 현재 H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C과 그 아들인 피고 B은 I의 큰아들 W의 후손들이고, D은 I의 막내아들 X의 후손이다.

경남 합천군 F 임야 27,372㎡에 관하여 1994. 12.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 C을 대표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28. 그 중 64㎡는 Y, 406㎡는 Z, 1,323㎡는 AA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위 F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의 2014. 1. 20.자 회의록에는 ‘회원 6명이 참석하여 경남 합천군 Y 임야 64㎡, Z 임야 406㎡, AA 임야 1,323㎡를 한국농어촌공사의 AB리용수지선 부지로 매도하고, 이를 위하여 D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 AC, AD, 피고 C, 피고 C의 동생 AE, A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2018. 2. 12.자 회의록에는 ‘회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의장 AE이 개회를 선언하였고, 원고의 재산관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등을 총괄하는 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피고 C을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AE, 피고 C의 자녀인 AG, AH, AI, AJ, AK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18. 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4.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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