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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440
건축물 사용승인 승낙청구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울산 남구청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

이유

1. 기초 사실

가. S는 2011. 7. 21. T과 함께 울산 남구 U 대 1,046.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9. 26. 울산 남구청장에게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으며, 2011. 10. 10.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대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S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분양하였는데, G은 201호 및 901호를, 원고 A은 202호를, H은 302호를, I은 401호를, 원고 B은 502호를, 원고 C은 601호를, 원고 D는 702호를, 원고 E는 801호를, 원고 F은 802호를, 피고 O은 402호를, 피고 P는 602호를, 피고 Q은 501호를 각 분양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1호에 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 J에게, 901호에 관하여는 원고 승계참가인 M, 원고 승계참가인 N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302호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K에게, I은 401호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L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임의경매를 통하여, S가 소유하던 건물 중 902호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대동테크닉(이하 ‘대동테크닉’이라고 한다)이, 301호, 701호, 1001호, 1009호에 관하여는 피고 R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 신한쇼핑 주식회사(이하 ‘신한쇼핑’이라고 한다)가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대동테크닉, 피고 R: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동테크닉, 피고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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