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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04 2013가합100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다음과 같이 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 14. 기준으로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B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2008. 3. 5. 100,000,000원, 2008. 3. 14. 70,000,000원, 2008. 4. 4. 40,000,000원을 변제기 각 2008.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B은 2008. 5. 6. 피고에게 2008. 5. 15.까지 C이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B이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0. 11. 26. 피고에게 C의 차용금 210,000,000원에 지연이자를 합한 300,000,000원을 2010. 12.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B은 2010. 12. 30.까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6. 22. 피고에게 2011. 9. 30.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B은 위 이행각서에 정한 변제기까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2011. 11. 22.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8250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B은 2012. 5. 22.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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