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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3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피고 B은 2015.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2.경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0. 6.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시맨틱스가 발행하는 CB 200,000,000원 상당으로 변제하고, 전환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을 피고들이 보상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C은 2011. 6.경 70,000,000원, 2013. 1.경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3. 10. 15.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함께 2013. 12. 31.까지 남은 원금 120,000,000원 및 이자 2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돈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5. 3. 13.까지, 피고 C은 2014. 11. 20.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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