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09. 9. 24.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2010. 9. 2.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20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 상환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2007. 7. 27.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1,415,500원, 보험기간 2007. 7. 27.부터 2009. 8. 25.까지로 정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2008. 8. 13. 한국교직원공제회에게 37,753,6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2267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30. ‘피고(B)는 원고에게 48,762,839원과 그 중 30,732,382원에 대하여 2011. 4. 26.부터 2012. 8.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3. 26. B에게 950만 원을 변제기 2009. 8. 26., 이자 연 24%로 정해 대여하였다가 원금 25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B은 2009. 9. 24. 피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700만 원을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하되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09년 증서 제2688호)를 작성,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10. 26.경까지 B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 26., 이자 연 30%로 정해 대여하였는데, B은 2010. 9. 2. 피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하되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