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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6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44,35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차용금 증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금 일십이억 원정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 및 이자는 변제기까지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2. 원리금의 변제기는 2016. 7. 31.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3. 2016. 7. 31. 변제기까지 상환할 원리금은 금 일십오억 원으로 정하고 변제기를 경과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는 법적절차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음. 4. 변제기 전에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환원리금은 금 일십오억 원으로 정한다.

5. 변제기까지 원리금상환 이행지체시 원리금을 원본으로 연체이자 25%를 적용한다. 가.

피고는 2016. 5. 16.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6. 5. 18. 원고에게 12억 원을 송금하면서(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상환 연기신청서 이하 '1차 연기신청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6. 8. 11. 별지1 목록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 D E

다. 원고는 2017. 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상환 연기신청서 이하 '2차 연기신청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C E D F G H C E

라. 원고는 별지2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금’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 또는 I(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거래하던 J조합의 대출담당 직원)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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