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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5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8. 매매를...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C 간의 금전거래 및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3. 6. 19. ‘원고로부터 이자 연 30%로 4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금은 2013. 9. 1.까지 변제할 것이며 채무불이행 시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이후로도 위 400,000,000원과 별도로 2013. 8. 26. 9,990,000원, 2013. 9. 25. 13,000,000원, 2013. 10. 25. 9,000,000원, 2013. 11. 25. 5,626,434원, 2013. 12. 26. 2,383,566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C은 2013. 9. 25. 원고에 대한 채무 400,000,000원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신 양도할 것을 약정하는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4. 7. 18. 그 동안의 대여원리금 합계액을 500,000,000원으로 감액확정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의 D에 대한 채무 및 피고 B의 대위변제 피고 C은 2012. 8. 1. D로부터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2.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2012. 9. 17. D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다.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 B의 시어머니이자 피고 C의 할머니인 E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155,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이 사건 차용금 원리금 32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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