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가합1001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OO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장OO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장OO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5. 22. 접수 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장OO에게 다음과 같이 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장OO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 14. 기준으로 장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장OO을 통하여 알게 된 이□□에게 2008. 3. 5. 0000원, 2008. 3. 14. 0000원, 2008. 4. 4. 000원을 변제기 각 2008. 5.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이□□이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장OO은 2008. 5. 6. 피고에게 2008. 5. 15.까지 이□□이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장OO이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0. 11. 26. 피
고에게 이□□의 차용금 0000원에 지연이자를 합한 0000원을 2010. 12.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장OO은 2010. 12. 30.까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6. 22. 피고에게 2011. 9. 30.까지 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OO이 소유한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장OO은 위 이행각서에 정한 변제기까지 피고에게 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장OO은 2011. 11. 22.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장OO은 2012. 5. 22.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5.22.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OO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장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장OO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장OO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2011. 12.경 장OO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체납내역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2.경 장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2. 14.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
다6310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장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경 장OO의 재산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OO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납부고지가 이루어졌기는 하나,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 내지 과세개시일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장OO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장OO이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장OO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위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장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장OO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장OO의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OO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OO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장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장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