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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12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09:02경 상주시 C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유료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E'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F로 접속한 뒤 G의 휴대전화로 ‘구미을 H의원의 꼼수로 유력후보 뺀 여론조사 실시. 공심위 사실확인. 시도의원 공천대가로 5억 수뢰 등 H 비리폭로 및 검찰고소 예정. 총선전반에 큰 악재될 듯.. 형은 빈 배, 아우는 불타는 배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게 29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H이 유력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거나 시도의원 공천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H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회의원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붙임, 전송내역화면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범죄 추가에 대한, 후보자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J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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