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9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C 아파트 1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제 오후 전D시장 E가 전화로 알려준 내용입니다.
여의도 연구소의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 주었습니다.
B선거구 F정당 지지율 46%, G의원지지 30%, 적극 투표자 중 G의원 지지율이 15%로 매우 낮게 나와 지역구 경고 대상으로 분류 되었다고
함. 당에서 G의원에 황색분류, 적색이 최하위 계급이고 바로 위 계급이 황색이라고 하네요.
당에서 대외 발표는 안한다고 합니다.
저도 전달 받은 내용 전해드리니 참고 하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 281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은 2015. B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G에 대한 지지도 등 일체의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G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검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선거에 직접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