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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5 2016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2]

1.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소속 기자이고, F는 제 19대 국회의원 이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G 지역구 H 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F 는 근거 없는 고발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을 괴롭히는 사람’, ‘ 시민은 F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인상을 주어 2016. 4. 13. 실시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13. 경 E 홈페이지 (I )에, 사실 E가 작성한 ‘ 현 역 국회의원 교체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G 선거구 F 국회의원의 교체율이 51.4% 로 경북 평균 (48.5% )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는 내용의 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G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 공직 선거법 준수 촉구’ 가 있었을 뿐 무혐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의원 측이 고발한 A 기자 선관위에서 무혐의 확정 통보 받아, F 의원 측에서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G 선관위에 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E A 기자는 F 국회의원 측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 혐의 없음으로 통보 받았다’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J’ 등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페이스 북에 위 기 사의 링크를 걸고, 2015. 9. 21. E 신문에 위 기사를 게재하여 G 일대에 배부하고, 2015. 10. 12. E 홈페이지에, 2016. 1. 4. E 신문에 각각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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