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의 당선자인 C의 선거사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8:22경 전남 D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휴대전화기 내지 C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내 선거권자인 F에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51% 대 33%로 압도적 1위가 다시 확인됨,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두 배 승리를 맛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이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보고, C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A, C, 휴대폰 여론조사 문자 발송 및 수신 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제출(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 휴대폰 통화 및 문자내역 등, 휴대폰 분석자료 CD 2장, 문자내역 발췌본, 문자메시지 사진 등,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휴대폰 가입자 조회 등, 문자 발송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