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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적용법조의 오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L당 당내에서 후보공천을 위한 경선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한 것에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⑵ 허위사실의 인식 및 H을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J의 진술이나 관련 정황 등을 통해 H의 영향력으로 인해 J이 여론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국회의원이 시도의원 공천대가로 돈을 받아왔다는 것은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나 마찬가지이며, J이 H의 이런 비리를 고발하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무리지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설사 이런 압박을 통해 여론조사대상에 J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H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로 인해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고 보는 것도 비약이고,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중 기자들은 피고인과 J이 공동으로 아는 P고 동문기자가 대부분이며, H에게 J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대상일 뿐이며 기사화된 사례가 없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없으며, L당이나 H과 관련된 사람만을 선별하여 H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문자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H에게 J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L당 공천심사위원회 주관의 5배수 여론조사가 재실시 될 것을 목적으로 발생된 사건일 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H을 당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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