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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7. 23: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천 실내테니스장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승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23:36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에서 제1항 기재의 사고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위 마트 주차장에 정차한 채로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북경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3:50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뛰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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