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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1. 16:4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군위군 부계면 쪽에서 경북 영천시 신녕면 쪽으로 1톤 청색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홀로서기조차 힘들고 혀가 많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안했기 때문에 못 분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11:00경 경북 경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8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16:40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효령로 594에 있는 부산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38』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0. 15:10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에 있는 부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왕산리에 있는 칠밭골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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