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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4. 19:50경 경북 경산시 계정길 7에 있는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3 승용차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6분간에 걸쳐 ‘안분다, 거부한다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틀니를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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