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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 1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30-3 진량휴먼시아 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21 개나리아파트 앞 길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 20:30경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8 앞 오르막길에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 오른쪽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8 소재 길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C 포터 화물차량의 시동을 걸어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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