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 1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30-3 진량휴먼시아 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21 개나리아파트 앞 길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 20:30경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8 앞 오르막길에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 오른쪽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8 소재 길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C 포터 화물차량의 시동을 걸어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