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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30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2:10경 경북 경산시 백자로 103 계양우방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5. 3. 17. 17:20경 경북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H에게 실제로는 G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30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들안길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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