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47]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5. 3. 17. 17:20경 경북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H에게 실제로는 G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30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들안길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