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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단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9:30 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 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 의경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는데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 간질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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