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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7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6. 17:50 경 경북 울릉군 봉래 2길 30-2에 있는 울릉 경찰서 저동 지구대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관광객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파리채 및 빗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 과도 1개(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를 손에 들고 "D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6. 17: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릉군 도동에 있는 울릉 경찰서 유치장 제 1 유치 실에 입감하여 있던 중 같은 날 22:35 경 “ 이 개새끼들 아 집에 보내

달라고, 너 거들 다 후회한다 했다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철장 문을 세차게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유치 실 벽을 치고 손으로 벽에 설치된 나무 판 넬( 가로 208cm, 세로 170cm) 을 뜯어 시가 2,010,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22:40 경 울릉 경찰서 제 1 유치 실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공용 물건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울릉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개새끼들 아, 후회하기 싫으면 당장 내보 내 달라” 고 하면서 파손된 나무 판넬을 위 E에게 던지고, 울릉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 울릉 경찰서 G 팀장 경위 H, 순경 F, I 실장 경위 J, K 근무자 경사 L, 순경 E’ 이 함께 제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 이 개새끼들 아 유치장에서 내보 내 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반항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순경 F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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