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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4 2016고합187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6 고합 187호, 2017 고합 34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8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0. 6. 13.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에 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2013. 6. 1.부터 2015. 12. 22.까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S 지부 지부장( 노조위원장 )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S 지부 지부장으로 일할 당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10. T에 입사한 버스 운전사, 피고인 C은 U 소속 버스 운전사이며, 피고인 D는 2016. 5. 20. S에 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7. 1. 퇴사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S 차 고지 노조 사무실에서 B의 손 위 동서인 W으로부터 B을 S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년 9 월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 미용실에서 B의 처 Z으로부터 ' 남편인 B이 버스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2014년 9 월경 위 미용실에서 B으로부터 ' 시내버스 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4. 11:44 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AA)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I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비 집에서 F, I을 만 나 F으로부터 “ 내가 잘 아는 I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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