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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검사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흉기 등 상해) 위반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② 검사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아래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③ 검사가 당 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의 죄명에 ’ 특수 협박‘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 공소사실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종전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 후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주요부분이 공통되므로, 종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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