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최초 우편물이 수거된 장소인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5동에서부터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 임을 알면서 E에게 수거를 지시하였고, 이에 E는 이 사건 아파트 5, 2, 1동 순으로 우편물을 수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우편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예비적 적용 법조로 ‘ 우편법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원심판결 중 ‘1.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C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우편 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 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저녁 8 시경 위 C 아파트 5 동 부근에서 E에게 우편물을 수거 하라고 지시하고, E는 그 무렵 1동 105호 D의 우편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