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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노1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1 범죄 일람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검사가 또 다시 당 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위 “ 별지 1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2 범죄 일람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서울지방 경찰청 E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그 업무의 특성 상 상당한 긴장상태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⑵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자신의 불법 주차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채 비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4. 8. 12. 19:03 경부터 2014. 8. 13. 01:05 경까지 총 47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것만을 추려낸 것인 점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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