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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5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범행기간, 판매량, 판매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에서 검사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기재하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행의 “ 합계 240,878,965원” 을 “ 합계 239,041,465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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