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범행기간, 판매량, 판매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에서 검사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기재하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행의 “ 합계 240,878,965원” 을 “ 합계 239,041,465원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