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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5노14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알루미늄 자투리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이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검사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8 행의 ‘2003 년 일시 불상 경부터’ 부분을 ‘2010 년 일시 불상 경부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하였고, 검사가 다시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 ‘2010 년 일시 불상 경부터’ 부분을 ‘2013. 7. 24.부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 금 제조업으로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원료로 하여 알루미늄 괴를 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4.부터 2015. 4. 23.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인 알루미늄 자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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