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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9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총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C에서, 총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2018. 9. 10., 같은 해 10. 2., 같은 달 12., 같은 해 11. 28., 같은 해 12. 26., 같은 해

3. 11., 같은 달 21., 같은 해

4. 1., 총 8회에 걸쳐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복무상황 조사서 등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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