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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6. 14.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첨부)

1. 각 복무상황조사서, 각 경고장, 각 복무의무위반경위서, 각 사회복무요원 지각경위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과 개시시간 후의 출근 및 근무장소 이탈 사유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면장애에 관한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은 복무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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