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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7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39 구리시청 B과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 9.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인 08:00으로부터 17분 지각하여 1차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구리시 아찬산로439에 있는 구리시청의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2018. 11. 8., 2018. 11. 13., 2018. 11. 15., 2018. 12. 6., 2019.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사항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제3회 공판조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근무지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사회복무요원에 대한 8회 이상 경고처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8회 이상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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