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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24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 개 명전 이름 C) 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약 2 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준다는 주식회사 ‘D’( 일명 ‘E’) 및 줄기세포와 제대 혈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약 3 배 상당의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준다는 ‘F’( 일명 ’G‘)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7. 10. 창원시 H 건물 1 층 소재 ‘I’ 커피 숍에서, 피해자 J에게 “E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넣어라.

나도 이 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1 구좌에 250만 원이다.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구좌마다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금 8 구좌를 넣으면 내가 구좌로부터 나오는 수당을 모아서 한 달 후에 확실히 15 구좌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회사는 피고인들의 설명과는 달리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에 관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1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K 은행( 계좌번호 L) 로 22,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5. 8. 10. 부산 부산진구 M, 1 층 소재 N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줄기세포와 제대 혈( 탯줄 혈액) 을 하는 G 이라는 회사에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넣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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