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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5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추었고, 이때 위 맥주잔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입 주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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