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1: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직장동료를 향해 던졌고, 위 맥주잔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9세)의 오른 손등 부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