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23:48경 안동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던져 위 맥주잔이 테이블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계산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ㆍ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종전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2019. 4. 16. 종료한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