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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047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B 답 1,108평을 경기 광주군 C에 거주하던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광주군 B 답 1,108평은 분할,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95. 10. 16.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38(소화 13년). 12. 1. 광주군을 기점으로 하고 수원군을 종점으로 하는 지방도 E에 관한 도로인정고시가 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피고가 1953.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1990. 10. 30. 국도 F을 지정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국도 F 부지 일부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2002년경 G 노선으로 국도 F이 신설됨에 따라 2002. 11. 29. 기존의 국도 F은 시도 H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시도 H 부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마. 위 D의 재산은 I, J, K 및 원고 등의 순서로 순차로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019. 7. 2.자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조인 D이 경기 광주군 B 답 1,108평을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을 순차로 상속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원고에게 원고가 그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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