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모(母)토지인 경기 광주군 E 답 2,30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조부 F이 사정받은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D은 위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H동에 주소를 둔 I이 1911. 10. 20.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이 사건 모토지는 분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되었다.
이 사건 모토지 1965. 3. 10. 분할 경기 광주군 J 답 1,486평 경기 광주군 K 2001. 2. 15. 분할 이 사건 각 토지 3 G은 1965. 4. 29. 경기 광주군 J 답 1,486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7155호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