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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1 2011가합3164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H의 후손들이고, 피고는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H과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H의 토지 사정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H이 1911(명치 44년). 8. 10. 경기 광주군 J 대 234평(이하 ‘이 사건 당초 2토지’라 한다), K 답 983평(이하 ‘이 사건 당초 3토지’라 한다), L 답 727평(이하 ‘이 사건 당초 4토지’라 한다), M 답 639평(이하 ‘이 사건 당초 5, 6토지’라 한다), N 답 1,561평(이하 ‘이 사건 당초 7토지’라 한다), 경기 광주군 O 답 1,597평(이하 ‘이 사건 당초 8토지’라 한다), P 답 153평(이하 ‘이 사건 당초 9토지’라 한다), 경기 광주군 Q 답 870평(이하 ‘이 사건 당초 10토지’라 한다)을, 1912(명치 45년). 1. 1. 경기 광주군 R 답 550평(이하 ‘이 사건 당초 1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당초 각 토지에 관한 등기 1) 이 사건 당초 각 토지에 관하여, 1918.(대정 7년). 12. 16. 접수 제3357호로 피고의 종중원들인 H, S, T, U, V, W이 1918(대정 7년). 4. 27. X으로부터 이 사건 당초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H, S, T, U, V, W 명의로 각 1/6 지분씩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1919(대정 8년). 3. 4. 접수 제5762호로 1919. 3. 4. 상속을 원인으로 W의 1/6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38. 5. 26. 접수 제4341호로 1925. 11. 17. 상속을 원인으로 S의 1/6 지분에 관하여 W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접수 제4342호로 H의 1/6 지분에 관하여 1931. 8. 4. 상속을 원인으로 Y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1938(소화 13년 . 5. 26. 접수 제4343호로 피고가 Y, W, T, U, V, F로부터 1938. 5. 1. 이 사건 당초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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