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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6810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모(母)토지인 경기 광주군 D 답 913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조부 E이 사정받은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G동에 주소를 둔 H이 1911. 10. 19.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이 사건 모토지는 분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되었다.

이 사건 모토지 1957. 3. 20. 분할 경기 광주군 I 답 557평(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J 답 356평 1957. 12. 27. 분할 1967. 12. 17. 분할 I 답 350평 K 답 207평 J 답 150평 (이 사건 2토지) L 답 206평 2001. 12. 24. 분할 이 사건 1토지 이사건 3토지 3) F은 1965. 5. 20. I 답 350평, J 150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8097호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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