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7가합50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제1차 차용증 (갑 제1호증의 1)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차용원금: 300,000,000원 변제기: 2009. 10. 1. 약정이자: 월 2% 위 빌린 사람: 피고 회사 대표 B (피고 B 인) 피고 B (피고 B 인)

가. D은 2008. 8. 28.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 제2차 차용증 (갑 제1호증의 2) 금 240,000,000원을 월리 2부로 하고, 2008. 9. 5.자로 차용함. 채무자: 피고 회사 대표 B (피고 회사 인) 이사 E (E 무인) 개인 E (E 무인)

나. D은 2008. 9. 5.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제2차 차용증을 추인하고, 원고와, 2008. 9. 5. 피고 회사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임야 5,09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피고 B는 갑 제1호증의 1(제1차 차용증)에 대하여 위조항변을 하는바, D이 권한 없이 피고 B 명의로 제1차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아래

3.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B가 D의 위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1차 차용증은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 B의 위 증거항변은 이유 있다.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