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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6 2018재가합37
대여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9. 12. 피고 및 B, C, D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24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원고는, B이 2013. 5. 15. 원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하고, 이와 같은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과 피고, C, D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2015. 7. 30.자 차용증(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2016. 11. 3. B, C, D과 피고가 위임인으로 날인한 소송위임장(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2016. 12. 16. ‘C이 피고와 함께 제2차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 4. 5.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라.

춘천지방법원은 2017. 8. 30. ‘피고와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와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5. 7. 30. 제2차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피고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2016. 11. 3. 이 사건 소송위임장의 위임인의 표시 란 중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법무법인 저스티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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