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2.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12. D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은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80,000,000원’, 차용일을 ‘2016. 11. 9.’, 연대보증인을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 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7. 11. 15.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D은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70,000,000원’, 차용일을 ‘2016. 11. 9.’(이는 ’2017. 11. 9.‘의 오기로 보인다), 연대보증인을 D이 새로 설립한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D은 2017. 11. 29.경 다시 원고에게 차용금을 ‘70,000,000원’, 차용일을 ‘2017. 11. 9.’, 상환일을 ‘2017. 1. 31.’, 연대보증인을 D의 부인인 피고 C로 각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 이하 ‘제3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D에게 제3차 차용증상의 상환일 ‘2017. 1. 31.’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그 상환일만 ‘2018. 1. 31.’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C 등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새로운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 이하 ‘제4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4차 차용증 원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제2차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피고 C는 제3, 4차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그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2.부터, 피고 C는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