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6889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원 및 10,4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한 어음금 19,000,000원에 관하여 2007. 3.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천구백만원 정 상기 금액을 어음차용금액으로 변제함을 증서함. 약속일 2007. 4. 30. 다.

피고는 2007. 12. 20. 원고에게 10,40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차용증서 일금 일천사십만원정 원고에게 피고는 1040만 원을 차용합니다.

이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위 금액을 2008. 1. 20.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받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차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7. 5,100,000원, 2007. 5. 2. 10,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3,9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 또는 피고의 지인 D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여 위 19,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계좌에서 2007. 3.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5,100,000원, 2007. 5. 2. 원고의 부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7. 3. 27.은 제1차 차용증을 작성한 날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