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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8 2018가합102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2. ‘차용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할 때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 순번 출금일 출금액(원) 상대방 1 2016. 02. 12. 30,000,000 D 2 2016. 02. 19. 10,000,000 D 3 2016. 02. 20. 10,000,000 D 4 2016. 03. 02. 30,000,000 피고 5 2016. 03. 04. 8,000,000 피고 6 2016. 03. 11. 8,100,000 피고

나.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2016. 2. 12.~3.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50,000,000원(= 순번 1 2 3), 피고에게 합계 46,100,000원(= 순번 4 5 6)이 각 출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 ‘차용금 73,150,000원을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할 때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 위 차용금은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원고는 제2차 차용증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년 6개월치 월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라고만 주장하는데(2018. 12. 7.자 준비서면), 그에 따른 산정액 95,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 18개월 × 5%)과 차용금 73,150,000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법정제한이율 초과를 감안하여 차용원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법정제한이율을 적용한 차용원리금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 ‘차용금 84,787,000원을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할 때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갑 제3호증, 이하 ‘제3차 차용증’이라 하고, 제1, 2, 3차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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