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14. 확정되었다.
B은 동네 후배인 피고인이 매입한 C 에 쿠스 승용차량이 세금 미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되자 D 소유의 E 그랜저 XG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위 에 쿠스 차량에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3. 8. 초순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D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위 에 쿠스 차량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아산시 권곡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B이 위 그랜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피고인이 매입하여 운행하는 위 에 쿠스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에쿠스 차량을 B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B의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등록 번호판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32 조( 공 기호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