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1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201-1에 있는 ‘ 가로 공 원로 지하 공영 주차장 ’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트럭이 위 주차장의 월 정액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C 말리 부 승용차 및 D 옵티마 승용 차로 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위 각 승용차에 위 트럭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이용요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12:41 경 위 주차장에서, 위 트럭에서 B 번호판을 떼어 내고, 떼어 낸 번호판을 말리 부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위에 부착한 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차량 인식 기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4. 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트럭의 B 등록 번호판을 시장의 허가 없이 떼어 내고, 떼어 낸 번호판을 위 각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 하였으며, 번호판을 교체한 각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인식 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차량 출차 사진, 피의 차량 주차요금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O 각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O 각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행위의 점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7. 24. 자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