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 16:30 경 대전 서구 괴 정로 55에 있는 송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에 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C 에 쿠스 승용차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16: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과 대전 유성구 도룡동 사이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떼어 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