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7.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자살한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지령을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야 개새끼들아! 꺼 지라고, 왜 오고 지랄들이야, 내가 신고 한두 번 하냐,
씹새끼들 아, 꺼지라 고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