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45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 태왕 아 너스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야 이 시발 놈아! 니까지께 뭔 데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C을 때리려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 전화기를 C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 인의 형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 C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접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 C이 피고 인의 형에게 연락한 후 그가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판시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 년( 기본영역) 3....